하남시,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하남시는 ‘2017년 건축물ㆍ기타물건 시가 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고시된 건축물ㆍ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난 1일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건축물 신축비용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당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67만 원으로 결정했다. 

비영업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를 위한 잔 가액을 일부 인상했고 기계장비 등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은 전년 대비 보합세로 결정했다. 시가표준액은 전국 경제상황을 반영해 분야별로 결정되며 신축건물 기준액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이 동일하다.

 

하남=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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