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송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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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하루도 미디어 매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만큼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중 ‘권력의 제4부’라 일컬어지는 언론, 특히 방송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 때문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선언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방송의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하여 방송사의 불공정하고 선정적, 편파방송은 그 도를 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혼돈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사태는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함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그 또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방송사 행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매일 같이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은 몇몇 평론가를 패널로 참여시켜 녹음테이프 틀 듯하고 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면 국회방송은 차치하고 모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온 종일 생중계를 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상투적인 이유로 말이다.

여과 없이 보여주는 생중계는 저질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남 헐뜯기에 여념이 없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게 방송의 민낯이다. 종편까지 가세하여 점입가경이다.

 

앞으로는 청문회 생중계는 지양하고 핵심사안만 정리해서 뉴스시간에 해설을 곁들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은 어떨까. 열심히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조명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화난 민심에 위안을 주는 방송편성에 비중을 두는 것은 어떤가 말이다.

 

시류에 편승하여 시청률에 급급하다 보면 ‘공기(公器)’로서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 티모시 쿡(Timothy E. Cook)의 “지적처럼 공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이벤트적이고 대중이 선호하는 뉴스를 좇아온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때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방송을 기대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장기현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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