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 등으로 내진 보강 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 등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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