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하남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 등으로 내진 보강 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 등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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