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소음·분진 생활방해 어떻게 대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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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나 건물 등 시설물로부터 나오는 소음, 매연, 증기, 액체, 진등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 기존의 주택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생활방해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밀집 지역에서 아무런 생활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 생활에서 주변과 이웃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섭과 손해를 입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렇게 한계를 넘는 생활방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 판례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견디기 힘들 정도’인지 여부는 침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성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보통 생기는 해로운 간섭이 있더라도 이웃 거주자는 이를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이웃집에서 빨래하는 소리나 진공청소기의 소음과 같이 가정에서 통상적인 일을 하는 데서 생기는 소음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의 일시적 소음과 같은 것은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생활침해의 정도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이거나 이미 누리고 있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지나치게 해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생활방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빈번해 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생활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점점 더 강화하는 추세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먼저 유지청구권이 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소음의 경우에는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분진이나 악취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물질이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이다.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 소음분쟁에 대하여 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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