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택지 개발사업 적자 부담액 ‘錢爭’
LH “양측 사업비 절반씩 부담 협약 근거 정산액 확정”
市 “일방적 추정액 통보” 정밀 회계검사 예고 강력 반발
지난 2014년 말 사업이 종료된 파주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운전 1~2지구)의 적자 부담액을 놓고 파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 LH가 공동 시행사업자인 파주시에 통보한 적자 추정액의 50%인 8천억여 원 부담에 대해 파주시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파주시와 LH 파주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지난 2014년 말 사업이 종료된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에 정산결과 적자 추정액 1조6천억여 원 중 절반인 8천억여 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시와 LH간 지난 2005년 4월 맺은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 제3조(사업비 부담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시와 LH는 교하읍 와동리와 야당리 등 일원 940만8천㎡에 4만6천256세대를 수용하는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총 사업비를 양 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LH는 지난 2014년 말 사업이 종료된 운정택지지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정산을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 협의 후 60일 연장할 수 있다는 애초 협약서 규정에 맞춰야 했지만 준공 후 2년 뒤인 최근에야 정산을 완료한 뒤 총 적자액 규모(추정치)로 1조6천억 원으로 잠정 확정, 시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 중 8천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LH 파주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적자액에 대한 전체 금액을 밝힐 순 없으나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된 만큼 협약서근거에 따라 적자액에 대한 파주시 부담을 요청했다”며 “LH 입장에서 정산한 것인 만큼 앞으로 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산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로부터 이 같은 적자 정산액 부담을 통고받은 시는 “LH의 일방적인 추정액 통보일뿐”이라며 앞으로 정밀한 회계 검사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해놓고 투입된 사업비일 뿐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보내온 정산액을 회계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 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시는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운정1~2지구)은 공동 시행사업자로 참여했으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운정3지구는 참여하지 않아 LH가 단독 사업자로 택지를 개발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