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미세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강청은 오는 28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벙커C유, 대규모 건설공사장, 상습 민원(위반)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240여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강청은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 온 점이 환경감시단에 의해 대거 적발된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선 고유황 벙커C유 사용업체 단속을 서울과 경기, 인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무허가시설 운영업체와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벙커C유 비밀배관 설치, 이중 탱크 사용 등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이 영세하고 환경관리능력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선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통해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기술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집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정보는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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