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제개발로 도시화·산업화됨에 따라 대다수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와 같이 현대화 되면서 부뚜막의 불을 신성시 하여 모시던 조왕신과 같은 토속신앙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까지 잊은 건 아닐 것이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10월 31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3만6천66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주택화재가 9천560여건으로 26%를 차지했다. 더구나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252명 중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58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63%에 달해 주택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주택 거주자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거주자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고, 기존 주택(2012년 2월 이전 완공 주택)에도 2017년 2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토록 규정했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감지기의 경우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각각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 내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아직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지 못한 가정은 현대판 조왕신인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서은석 양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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