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준설토 판매 관련
市 “국책사업 연장선상” 반발
국세청이 여주시의 4대강 살리기사업 남한강 준설토 판매와 관련, 47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하자 시가 세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반발,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키로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여주시와 이천세무서 등에 따르면 이천세무서는 지난 2012년 1기분부터 지난해 1기분까지 부과세 46억6천412만 원에 대한 과세 예고를 최근 여주시 남한강사업소에 통지했다.
이천세무서는 세금 부과 이유에 대해 “관련법(부가가치법, 통계법)에 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 남한강 준설토 판매는 도매ㆍ소매업에 해당돼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4대강 살리기사업 남한강 준설토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국책사업 연장선상에서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매각으로 환원돼 재투자된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대해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부가세 과세 통보는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천세무서는 이에 “통계법에 따라 별도의 선별 파쇄과정 없이 준설토 단순 판매는 골재ㆍ벽돌ㆍ시멘트 도매업으로 분류되고 준설토를 선별 파쇄한 후 골재 생산은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분류돼 과세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도 “준설토 매각 후 판매 수익은 100억 원 초과 시 국가와 50대 50으로 배분될 예정으로 부가세 과세의 실익도 크지 않다”며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준설토를 쌓아놓은 농지임대료로 지난 2011년 토지주 1천200 명에게 47억여 원을 지출했고 농민들에게 부가세 부과ㆍ소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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