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사서명위조죄’의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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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잘 모르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타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 각서 등의 문서에 몰래 훔친 타인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행위가 ‘사문서위조’라는 것쯤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문서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사서명위조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사서명위조죄’는 그 이름부터가 생소하고 ‘사문서위조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사서명 등의 위조, 부정행사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행사한 자는 3년 이항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서명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법률상?거래상 중요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자서로 표시한 문자)을 임의로 작출하거나 물체상에 현출 내지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서명위조’의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일단 타인의 서명이 기재된 이상 그 이후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등).

 

그런데 ‘사서명위조죄’가 무서운 것은 더 중해 보이는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서명위조죄’를 범한 자는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사서명위조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서명위조죄’를 범한 자는 자칫 ‘사서명위조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것도 모자라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서명위조죄’를 범하는 자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음주단속 등에 걸렸을 때 가중처벌을 걱정한 나머지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타인(대부분 형제나 친구이다)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명위조’는 대부분 적발되기 십상이다. 또한 자신의 서명이 함부로 도용된 자는 졸지에 음주운전 등의 범법자가 되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듯 작은 잘못을 숨기려다 큰 잘못을 저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문서위조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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