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건설 업종은 전업종 대비 사고 사망자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공사 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80% 이상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외형적으로 안전수칙이 지켜지고 있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설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중소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소 건설현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건설현장의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작업시 안전수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올해 중소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 정기감독,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맞춤형 감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면서 감독 대상은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 금액 120억 원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해 엄정한 법 집행을 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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