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병원 옮길때 검사기록 제출 불편 덜어
앞으로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 (자기공명영상) 같은 영상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그동안 환자가 일일이 종이 출력물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덜게 됐다는 얘기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환자는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약물 처방이나 검사기록 등 기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모든 기록을 종이나 CD로 제출해왔다.
실제로 2014년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했다. 병원 간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그쳤다.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 또는 제출하지 못해 다시 영상검사를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 간에 자신의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고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이 때 시스템에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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