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의 상생협력 방안

2001년 3월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조8천785억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7천716억원, 이익잉여금은 2조9천569억원을 유보하고 있다. 

건설공사엔 1단계에 5조6천억원, 2단계에 2조9천688억원이 투입됐다. 지금 3단계 건설공사엔 4조9천303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진행될 4단계는 4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건설비는 1·2단계 때 중앙정부가 각각 40%와 35%씩 일부 지원했고, 나머지는 공항공사가 차입해 상환했다. 3단계부턴 전적으로 공항공사의 유보금과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매년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환수되고 있다. 

결국 공항공사는 3·4단계 사업비 모두 자체 조달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도 배당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러면서도 공항공사는 항공화물 극대화를 위한 화물터미널 확대사업, 공항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항공정비(MRO)단지 사업,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등 공항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유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공항공사와 별개의 외부재원에 의해 건설됐던 접근 교통시설과, 향후 건설되어야 할 접근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공항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사회공헌차원에서 하늘고, 인천 프로축구단 등에 대한 지원, 동반성장차원에서 인천지역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인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논의는 공항공사의 경영성과 향상에 부합하고, 인천시의 지역경쟁력과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본질적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폐지논의는 ‘옥의 티’일 수 있다. 현재 공항공사는 취득세 중 40%, 인천항만공사는 75%를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시 법으로 취득세를 면제했다.

 

공항공사는 주기적으로 대형 공항시설을 지어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주기적으로 대형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취득하고 있다.

 

인천시와 공항공사의 상생협력은 공항공사의 매출규모에 걸맞는 역할 증대의 연속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논리적 흠결이 있는 부분은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최정철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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