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1만 3천596건(사망 605명)에서 2015년 2만 3천108건(사망 81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사이에 70%나 급증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의력 분산과 집중력 저하,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신체의 피로 회복력 저하 등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각 및 청각 기능, 판단 처리 및 운동 기능 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전자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신체 기능변화의 저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고령운전자 정책을 살펴보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 유효기간을 차별화하는데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2002년부터 대상자의 연령을 70세로 낮추어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검사와 안전운전 지식 및 운전능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는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시 혜택을 주고 있다.
1998년부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는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호주는 70세 고령운전자에게 핸드북을 제공하여 운전능력 자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80세부터 의료증명서 제출과 85세부터는 매년 실제 도로주행능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미국은 각 주정부별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거나 야간 운전 금지 등 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늘어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고,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변화에 대하여 현행 적성검사 항목 이외에 신체기능 저하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를 도입하여 본인 스스로 신체기능 변화를 인정하게 하여 운전을 단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체기능이 떨어진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즉 운전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보상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는 ‘어르신 운전 중’ 표지 부착을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무리한 차로변경 하지 않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안전운전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다른 운전자들도 고령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를 통해 도로를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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