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에는 국방부의 협의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특별법에서는 지자체장의 협의를 거쳐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지자체의 동의 수준의 유치희망이 있어야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내부방침 때문이다. 국방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것이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국방부의 내부방침은 법보다 더 엄격하게 잣대를 정하고 있어 답답함 그 자체다. 당초 국방부에서는 수원 군 공항이 수도권 영공을 책임지는 최전방 군공항으로 최적의 요충지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작전성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를 이전 가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달 11일 지자체에 대한 설명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 가능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향후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 시 알려주겠다는 방침이며, 화성시와 안산시가 회의 불참 이후 재차 국방부의 회의 개최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설명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승인 통보 후 1년 5개월이란 기간 동안 예비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기만을 기다려온 수원시민들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국방부는 이제 더 이상 125만 수원시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별법에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특별법에도 없는 설명회의에 집착하지 말고 6개 지자체에 대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ㆍ발표한 사드배치와 달리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말 그대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궁극에는 그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6개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논리에 맞추려 한다면 과연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제 국방부는 화성시와 안산시가 계속해서 설명회의에 불참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는 하나 경기도 및 수원시와 이전절차에 대한 속내를 공유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 특별법에서 명시한 협의는 분명 동의 수준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먼저 공동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후보 지자체에 대한 협의 이행을 진행해서 금년 내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앞으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절차까지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궁즉통(窮卽通)’의 신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 분명 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광재 수원시민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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