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 8명이 모여 헌법 제65조 1항에서 정한 탄핵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퇴진운동과 탄핵을 병행하겠다는 8개 합의문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 32명도 탄핵에 동의하는 등 여당내에서도 탄핵 찬성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발표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불공정한 검찰조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고 공정한 특검과 탄핵절차를 통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촛불 민심이 요구한 하야나 퇴진을 통한 정국 해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핵 절차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징후는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시 행사하고 청와대가 다음 달 열리는 한, 중, 일 정상회의에 대통령 참석을 발표하면서 이미 나타났고 이번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서 분명해졌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국회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탄핵심판결정이 날 때까지 즉시 권한이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 탄핵결정이 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이 나서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기각사유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하는 데 그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경우는 검찰 발표대로라면 위법의 중대성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법조계와 헌법학계도 공소장 내용이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많다.
현재 야권에서 탄핵은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배치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안 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도 고려하여 탄핵절차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하지 못하거나 26일 촛불집회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 있다.
이는 검찰 수사 발표가 잘못되었다며 탄핵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분명히 한 청와대의 입장이 혹시라도 바뀌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시간만 허비하는 셈이다. 현재의 혼란정국을 신속하게 풀어가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탄핵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검찰 수사발표를 반박하며 퇴진도 거부한 이상 국민을 혼란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려면 탄핵절차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간 벌기를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도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 억울함을 벗는 길이다. 탄핵 절차는 면죄부가 아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촛불을 밝히며 지켜 볼 것이다.
이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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