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천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의지로 실현된 ‘수준 높은 인적자본’ 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인적자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학습 등으로 습득한 기술의 집합을 말한다.
우리는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다. 교육은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및 소득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졸업생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또 대학교 졸업생의 소득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은 미래의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고등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설립의 요건이 완화되자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대 후반 들어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렇게 양성된 고학력 청년들을 흡수할 여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며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일과 학습의 괴리’이다. 청년이 교육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 기술 등과의 격차는 청년의 일자리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 보다는 직무관련성이 적은 ‘스펙 쌓기’에 몰입하고 있으며, 취업에 실패할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과 시간 때문에 다시 더 많은 스펙 쌓기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젊은 인재를 선점하여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제의 도입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정책이다.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학습근로자’라고 한다)로 채용하여 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나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에서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본 ‘도제제도(徒弟制度)’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05년 16%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이 2015년에는 6.5%를 기록하였는데, 이 도제제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스스로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교육 훈련함으로써 일과 학습의 괴리에서 오는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회사인 M기업은 2015년 9월부터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신입사원 18명을 뽑아 교육·훈련 중인데, 이 회사의 대표는 “기업은 인재가 중요한데 작은 기업일수록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 과정도 열악하다.
힘들게 인재를 뽑더라도 교육이 중요한데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니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유용할 것 같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일학습병행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위주의 스펙쌓기를 가능케 해 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은 취업준비생에게 ‘무엇을 잘 하는가’를 묻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근로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래서 청년들은 무엇을 배울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청년과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의 현장교사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학습병행제에 눈을 돌리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나 청년은 HRD-NET(www.hrd.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참여기업에게 교육훈련과정 및 훈련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현장교사, 행정업무 담당자에게 수당 등 재정적 지원도 해 준다. 학습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임금을 지원해 주며, 4대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인정되는 혜택이 모두 주어진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기업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근로자를 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 실력 있는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일학습병행제가 능력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하는데 있어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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