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통적인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산업 간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 소비의 ‘지능화’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스마트 파워와 인공지능(AI)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경제활동은 네트워크화되고,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의 확산으로 기업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단순하고 반복적인 지식활동과 제조업은 쇠퇴하고 ICT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그 바탕에는 ICT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ICT기술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의 열쇠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된다면 기술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호와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기술인력 유출 방지, 기술분쟁 조정제도 등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의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는 제도로써 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해 두고, 기술유출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기술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상생협력법 제2조 제9호). 즉, 기술자료는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②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이용문화가 일반화됐지만, 국내에서는 불과 2007년부터 협력재단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세계적 임치회사인 미국의 ‘아이언 마운틴(Iron mountain)’사는 70년대부터 기술임치제도를 소개했지만 홍보와 인식 부족 때문에 정착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우리 협력재단은 단기간에 누적 3만 건 이상의 기술 자료를 임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면 특허에 비해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이 짧고 저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임치제도는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임치된 기술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임치 기술의 활용과 기술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임치 기술의 활용 차원에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기술거래 및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제도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기업들은 절차나 제도의 장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기술임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글로벌 IT기업(Google, Microsoft, Amazon 등)을 중심으로 IT환경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제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맞이하여 기술임치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임치제도’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신기룡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본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