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야생동물 피해 보상받는다… 박진희 시의원조례 대표발의

▲ 박진희 하남시의회 의원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면 하남시청의 적정한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남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공포했다.

 

이 조례안은 피해보상금의 지급요건과 피해보상절차, 피해보상의 대상과 보상기준, 피해보상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사고발생지 동장에게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피해 현장도 보전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동장은 5일 이내에 전문가와 피해자(유족포함)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실태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접수 15일 이내에 하남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보상금지급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액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지급하되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사망의 경우, 장례 보조비 포함해 1천만 원 이내로 한정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하남시이어야 하며 농작물피해 보상액은 최대 300만 원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농촌동 주민들로부터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을 신청받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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