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8월 수립한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에 따라 ‘하남대로ㆍ미사대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라인아파트 앞~천현사거리 구간 하남대로와 미사 IC~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구간의 미사대로다.
시 경관조례(제23조)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초과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 도시과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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