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비위ㆍ비리 등으로 징계 받은 세무사는 모두 27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무사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7건에서 2012년 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3년에는 3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4년 37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85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올 9월 현재 무려 65건에 달하는 세무사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11건에 달했다.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 4건 등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276건이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의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ㆍ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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