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강화된 대책을 비웃듯이 유명 연예인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을 비롯한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우리는 지속 접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며, 운전자들로 하여금 ‘음주는 단 한 잔도 안 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교통안전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으면 면허정지 처벌을 가한다. 얼마 전 스웨덴의 역대 최연소 장관이자 최초의 무슬림 장관이 와인 두 잔을 마신 뒤 4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장관직을 사퇴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처벌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경찰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절차의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기준과 처벌의 강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습 음주운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음주운전자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로 나타났다. 영국은 10년 내 2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최소 3년간 운전자격을 박탈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1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벌금형은 액수에 제한이 없다. 미국에서는 10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7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고 최소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으며, 5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되면 반드시 구금형을 선고받고 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된다. 스웨덴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 중인 ‘5년에 5번’으로 정한 ‘상습 음주운전’의 기준은 너무 관대하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강력한 가중처벌과 함께 물리적 억제장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과 대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제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제도화 여부만 남은 상황이다. 지진 발생 등 최근 새롭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마당에 기존 걱정거리를 하나라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현재 취해야 할 정책방향이 아닐까 제언해 본다.
이철기
아주대 교수·교통안전공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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