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한바탕 소란을 치르고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과 범위, 금액의 한도를 놓고 논란이 계속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의 신고포상금 한도가 2억이라는 점을 노리고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령 등 소위 ‘란파라치’를 강의하는 학원이 성행할 정도라 하니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여파는 이래저래 있을 것 같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다시 한 번 꺼내 보아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가 아닐까 싶다. 총 12편, 72조로 된 이 책에서 다산은 검소(儉素)와 청렴(淸廉), 청심(淸心)에 대해 이야기한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며, 자애로워야 백성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목민관에게 주었던 가르침이고 지금의 공직사회에도 이어지는 이 책의 큰 맥이라 하겠다.
특히 제2편 율기에서는 ‘대탐필렴(大貪必廉)’,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큰 꿈을 가진 공직자는 청렴해야 승진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옛날에도 능력 있는 관리가 겨우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가 뜻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큰 뜻을 이루고자 했으나 눈앞의 작은 유혹을 못 이겨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거나 공직을 내어놓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산은 이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겼다. 지혜가 원대하고 생각이 깊은 자는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청렴한 관리(廉吏)가 되고, 지혜가 없고 생각이 얕은 자는 그 욕심이 작기 때문에 탐하는 관리(貪吏)가 되는 것이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중 청렴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수원소방서 직원들은 어떤 욕심을 품고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욕심만은 1등이라고 자부하고 믿고 있다. 직원들의 눈빛에서 크고 푸른 꿈 ‘청렴’에 대한 의지가 느껴진다.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청렴한 공직자로서 큰뜻을 함께 펼쳐 나가는 동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하는 우리 소방조직의 경우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듯이 깨끗하고 바르고자 하는 마음도 끝이 없어야 한다. 세상 가장 큰 욕심, 청렴의 끝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한가위, 가득 찬 보름달을 보며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소원을 빌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나는 우리 소방 조직이 청렴이라는 기반 위에 전문성과 성실성을 더해 보다 선진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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