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시민행동, 백 시장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발

백경현 구리시장(58)이 지난 4ㆍ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본보 2일자 10면) 시민단체 유권자시민행동 구리ㆍ남양주지부가 7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또다시 백 시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유권자시민행동 측은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 및 관계공무원 3명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구리시 일반직 공무원 정원 658명은 구리시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고 시장 및 인사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행정기능을 유지해야 할 ‘선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4급 지방서기관 1인과 5급 지방사무관 1인 등 인적자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구리시는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으로 비어 있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의 결정으로 사라지면서 단장 역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제26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답변에서 박석윤 구리시의원이 백 시장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고 추궁한 데서 발단됐다.

 

이후 시의회는 최근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직위부여’와 관련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행자부는 “복직 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의 결원이 있을 경우 해당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까지 나서 직위해제자들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부여를 촉구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백 시장이 이를 번번이 묵살하며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혈세로 총 658명의 공무원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최적의 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시장에게 위임한 것이지 임의대로 시민의 귀중한 인적자원을 무의미하게 방치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준 것은 아니다”라며 “백 시장이 법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구리시 발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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