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8월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에서 선발된 청소년 71명과 본인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직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독도수호대’가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였다.
이는 수백, 수천 번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접하는 교육보다 단 한 번의 체험이 청소년들의 가슴에 더 와 닿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울릉도에서 배편으로 약 2시간 넘게 이동 후, 드디어 작지만 아름다운 섬인 독도가 천혜의 수려한 자태를 뽐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모두 129종이다.
바닷새인 괭이갈매기와 물수리, 고니, 흑두루미를 비롯해 세계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인 뿔쇠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번식하거나 이동 중에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독도의 갈매기떼를 보니 아름다운 자연생태계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감이 솟아올랐다.
여객선이 접안시설에 안착하고 드디어 입도에 성공했다. 우리 일행은 준비해간 태극기를 펼쳐들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힘껏 외쳤다.
특히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절 당일에 독도에 직접 입도하여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다 함께 외치니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벅차올랐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청소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재산이고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독도 지킴이로서, 독도홍보대사로서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보람되고 뿌듯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특히 이번 독도탐방은 경기도청소년의 역사ㆍ문화 바로알기 일환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다. 독도탐방을 비롯한 청소년 역사ㆍ문화 바로알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많은 경기도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계속해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신라 때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였으며, 17세기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은 바 있다.
또한 1900년에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통치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ㆍ일 전쟁 중인 1905년 시마네 현의 고시를 근거로 어처구니없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 형태임이 자명함에도 일본 내 역사교과서는 물론, 세계지도 상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온갖 왜곡된 형태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독도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이 여전히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국제적으로도 적극 홍보하는 등 확실한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 없이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며 손을 들어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정대운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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