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다른 사람에게 서로를 부부로 소개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교제하면서 간헐적으로 성관계만 했다거나 동거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된다.
법률혼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사실혼 배우자도 부담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할 경우 사실혼 관계 기간 중 이룬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할 경우, 이러한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중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로서, 부친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상속권, 재산분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극히 예외적으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령권자가 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으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사실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혼을 한 자가 별거 상태에서 제3자와 혼인의사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관계해소 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그때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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