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노동부의 구직자에 대해 청년수당 지급 방침에 “어째서 청년수당만 선심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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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직자 청년수당 지급, 연합뉴스
구직자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지원 방안’과 관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구직자 청년수당 지급) 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 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환영은 하지만 정부의 청년수당 직권 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 등으로 3개월 동안 현금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 등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가 자료에서 밝혔듯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이를 현금 지급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고용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미취업자이고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길게는 6개월 동안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들의 상담을 거쳐 실제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기관이나 센터에서 점검을 병행하므로 누수가 최소화된다”며 청년수당과의 차별화를 주장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 (청년 구직자 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빈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처럼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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