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 벙커C유 불법사용해 온 업체들 환경당국에 무더기 적발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서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사용해 온 업체들이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57곳을 적발했다.

 

이 중 12곳은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황 함유량 4%이하) 벙커C유를 불법 사용했했으며 이 가운데 6곳은 연간 222t에 이르는 황산화물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서 발생한 황산화물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1천71t의 21%에 이르는 수치다. 또 12곳 중 7곳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했고 정품 벙커C유를 사용한 15곳 가운데 9곳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켰다.

 

특히 수도권에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북부 양주시에서는 0.3% 이하, 포천시ㆍ연천군은 0.5% 이하 황이 함유된 정품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포천ㆍ연천ㆍ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 12곳은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구입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했다.

이들 염색업체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리터당 약 574원)가 아닌 값싼 선박용 면세유(리터당 약 358원)를 썼다. 포천시 소재 A업체는 고유황 연료를 불법 사용해 월 3천만원 이상, 연간 4억7천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강청은 황ㆍ질소산화물을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로 배출한 섬유염색업체 17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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