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경기도 체육단체 임원심의 잣대 엄격해야

▲ 황선학 체육부장
2016년 체육계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체육단체 통합’이다. 지난 3월 전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다루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된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했다. 이에 발맞춰 지방 체육단체들도 잇따라 통합됐고, 각 종목 경기단체들의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진 시ㆍ도 또는 시ㆍ군 체육회의 통합과는 달리 경기단체 통합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된 원인은 통합 초기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소위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임원들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통합 대상 경기단체 가운데 4~5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을 마쳤지만, 일부 단체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소수 ‘체육 권력자(?)’들의 전횡에 통합이 요원하기만 하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2013년 말 정관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만 가능토록 했다. 또한 파벌주의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도 ‘동일대학 출신 또는 재직자의 수를 재적 임원의 20%이내’로 제안했다. 이는 만연된 국내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체육단체의 사유화에 따른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전국의 체육단체가 통합돼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전국 광역ㆍ기초 체육회는 체육 단체 통합에 앞서 ‘임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회원 종목단체와 하급 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자격 여부를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3번째로 통합 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31개 시ㆍ군 체육회가 상반기 중 모두 통합을 마쳤고, 종목 단체 통합도 막바지에 이르러 외형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상당수 단체들이 완벽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여러가지 갈등의 불씨가 잔존해 있다. 특히 임원들의 중임심의를 통한 적격여부 판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경기도체육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임원심의위원회를 개최, 17개 종목 50여명의 중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각 종목단체에서 올린 중임심의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거르지 않고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검증 기간 부족과 여러 이유를 내세워 차기 임기 때부터 중임을 제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경기도체육회 스스로 ‘개혁과 변화’ 대신 ‘무사안일과 관행’을 택해 경기단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체육계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특정 임원들의 장기 재임을 근절시킬 수 있는 호기를 놓칠 경우 경기체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물론, 중임을 용인한 경기단체 임원들 중에는 장기간 재임하면서 종목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군소 종목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임원들의 중임을 제한할 경우 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중임을 허용해야 하겠지만 수십년 동안 경기단체를 맡으며 제왕적 임원으로 군림하고, 직을 악용한 직업형 임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강화했어야 옳았다. 초기 세 차례의 심의위원회가 모두 임원들의 중임을 인정하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앞으로도 임원심의위원회는 앞선 결정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 구실을 못할 공산이 커졌다. 이제라도 도체육회가 잘못을 바로잡고, 이를 거울삼아 시ㆍ군체육회도 엄정한 중임 심의의 잣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황선학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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