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윤재군)가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시의회는 25일 제253회 정례회에서 공사가 현안사업2지구 토지매각 정산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정산처리 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이자를 면제해 준 사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7명의 의원 모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청의 주요내용은 ‘스타필드 하남’의 사업시행자인 ㈜하남유니온스퀘어가 공사로부터 현안사업2지구 토지 11만7천990㎡를 매입,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정산처리 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이자 59억원(상법상 정산금 납부이행 최고 적용 시 23억원) 미납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9일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감사청구서와 함께 본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감사청구를 대표 발의한 박진희 의원은 “하도공이 수십억원의 이자를 면제해 준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사장과 관리처장이 구속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 감사청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청구와는 별도로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건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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