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꼼짝마! 도공, 신고포상제 시행

▲ 도공, 적재불량 신고포상제 시행 포스터

한국도로공사는 오는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도공측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공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차량 번호의 인식이 가능한 적재불량차량이 담긴 영상이나사진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도공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적재불량차량이 찍힌 해당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공은 제보를 받는 즉시 신고자에게 관련 동영상(또는 사진)을 받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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