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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형 주거복지’에 따라 급여대상자와 조건이 상세하게 변화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계층의 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은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 시행으로 그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확대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로 전환되었다. 2002년 이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고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2020년 이후 절대인구 감소전망, 가용재원의 한계 등으로 이제는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부정책 목표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주거복지’로 바뀌었다.
주거복지정책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최저수준 이상의 주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주거 안정성 확보, 주거의 질 향상, 주거부담비 적정화 등이고 구체적으로 현물보조, 현금지원 및 생활지원(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으로 시행된다.
현물과 현금 지원이 혼합된 주거급여는 2014년 10월 시행된 주거급여법으로 임차료 지원(임차가구)과 주택개보수(자가가구)로 구분되고 그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3인가구 기준 154만원/월)이하인 가구이다.
임차가구에게는 정부가 기준임대료(인천 3인가구 기준 23만6천원/월)까지 지원해준다. 자가가구에게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을 한도로 무료로 수리해 준다. 경보수는 도배 및 장판, 중보수는 오·급수 및 난방, 대보수는 지붕·기둥 등을 보수해 준다.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로 20년까지 임대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전세지원금은 8천500만원이 한도이고 입주자는 최소한의 임대료로 납부한다. 매입리모델링은 LH공사가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직접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이고 집주인리모델링은 집주인이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8년 이상 임대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2억원까지 연 1.5%에 지원(추가 2억원은 연 3.5%에 가능)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주택을 매입하여 LH공사에 임대를 맡기면 매입비용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부동산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익으로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직접 부응하는 주택을 확보,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기본법상 국민의 주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전체의 관심과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임식 LH공사 인천본부 주거급여부장·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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