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6천470원…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진 7.3%에 그쳤다.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6천253원(3.7% 인상률)∼6천838원(13.4%)의 중간치에 가까운 6천470원이 투표에 부쳐져 확정됐다.

 

가까스로 최저임금이 의결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동계 측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밝힌다”면서 “영세한 소상공인에 사회적 부담을 지운 것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관주ㆍ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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