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일할 수 있는 국회법' 대표발의

▲ 안산-김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해 온 정부시행령을 사전에 방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취지가 국민의 삶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할 수 있는 국회 법’으로 이름지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다.

 

실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누리과정,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등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등 위임입법이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정신을 침해해 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는 등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권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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