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직불금 부당신청 점검벌여

하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논벼 재배여부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활용 여부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로 항공사진과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PC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와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및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이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동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31-790-5311).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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