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B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 소송 진행 중 A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A가 사망한 후 알고 보니, A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항소심에서 계속 중이던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리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C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사망한 A의 딸인 C는 자신이 상속재산 전부를 독점하여야 하고, A와 B 사이의 이혼은 1심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혼 배우자인 B에게는 어떠한 상속권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딸 C의 주장은 타당할까?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이 그것이다. 위 사망과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킨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 인척관계는 종료되지 않아 사망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있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인척관계도 종료하기 때문에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1심에서 B의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져, B는 이혼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만 항소하였기 때문에 A와 B는 1심에서 이혼한 것이고, 이후 2심 소송 계속 중 A가 사망한 경우 B는 이혼한 배우자로서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는 것 아닌가의 점이다.
우선, B의 이혼청구가 더 이상 A도 B도 더는 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거쳐 모든 소송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A와 B 사이 이혼판결은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확정 후 A가 사망하였다면 B는 이혼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없다. 하지만, 위 사안처럼 1심에서 여러 가지 청구(이혼, 위자료) 중 일부만 받아 들여져서 나머지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이 차단되는 효과는 1심 판결 전체에 미치게 되는데, 이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B가 A에 대한 청구 중 1심에서 패소한 위자료청구만 항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1심에서 승소한 이혼청구만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2심에서도 여전히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A가 사망함에 따라 B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A의 딸인 C가 상속재산의 독점을 B에게 주장할 순 없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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