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는 모두 율사들이 하나? 많아도 너무 많다.
20대 국회에 법조인 출신은 49명으로 전체의원 300명의 16.3%에 달한다.
반면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722만8천명 대비 변호사 비율은 0.07%에 불과하다. 국회 구성은 대표성과 포용성,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도록 강제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직능(직업)대표성에 대비하면 233:1의 초과잉 대표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홍모 변호사, 정모 기업인 등의 100억 원대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또 다시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율사집단의 전관예우와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깨끗한 과정을 무시하는 사회 부조리가 회자된 것이 어찌 오늘, 내일의 일이든가!
물론 극소수의 부도덕한 율사들의 행태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 율사집단의 행태는 범죄 방임, 방조를 뛰어넘어 대다수 선량한 율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 자부하는 법률가들이 돈에 양심을 팔아먹지 않을 만큼,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변호사 수임료의 제한이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현실은 2000년도에 대한변협에서 정했던 상한선이 폐지되어 자율화되었다.
변호사 수임료 제한은 또 다른 차별이니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여론을 왜곡하며. 전화변론, 몰래변론, 이면 계약, 전관예우 금지, 통화녹음 등의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며 물 타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수임료, 돈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바로 형사사건에서의 과다한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비리의 핵심이다.
그러면 고매한 인격의 율사들이 돈을 받고 양심을 팔지 않을 정도의 금액은 얼마일까? 대 다수의 판검사, 변호사가 돈만 벌자고 법학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율사가 되었으면 사회정의, 공인, 공익, 약한자의 이웃 등의 사명감정도는 생기셨으리라 믿고 싶다.
빨리 법을 만드세요. 20대 국회 율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수 前 수원시의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