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민자 성공적 정착의 골든타임

1.JPG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주학의 석학 ‘스티븐 캐슬’(S. Castles)은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고 하였고, 유엔에서는 이미 2001년 대한민국을 후발이민국로 분류를 한바 있다.

 

대한민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미 명실상부한 다문화국가가 되었다.

2016년 5월 말 현재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총인구의 4%를 상회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의 높아진 위상 영향으로 외국적 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와 같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낯설다.

강력한 법의 나라 싱가포르를 방문할 경우 ‘껌 씹기와 지하철 내에서의 물마시기 금지’ 등을 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태어난 곳을 떠나 법과 제도, 문화가 생소한 한국사회에서 선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외로움,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 법과 제도의 이해 및 실천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 및 시민단체와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이들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 및 고충상담 등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민자가 새로운 정착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정착 골든타임’(Golden Time)이 있는데 그 시기는 ‘입국 직후’이다. 이민자들이 이민초기에 겪는 어려움 가운데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일탈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며, 한국사회를 잘 모르는 이민자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입국 초기부터 범죄자 및 범죄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법무부는 이민자가 이민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서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체류관련법과 더불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법과 제도, 준법의식과 헌법적 가치, 교통의료시설 이용 등의 한국사회 적응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모든 외국인이 입국 초기에 한국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교육대상이 외국적 동포로 국한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다른 유형의 외국에게는 자율참여 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여 입국 초기 ‘이민자 정착 골든타임’(Golden Time)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교육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전면 확대 및 의무 시행으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문화의 차이로 인한 선주민들과의 부조화, 이질감 및 고충을 해소하고 건전한 국내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 인권보호와 권익을 증진하여 이민자와 선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서광석 인하대학교 이민다문학과 교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