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단지 필자만의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정책을 시행함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함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어느 일방만의 지고지순한 선(善)이 다른 일방에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一方)행정을 필자는 갑질행정이라 칭하고 싶다.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근래 행정의 트렌드(trend) 중 하나가 MOU 등의 업무협약 체결이다. 갑질행정이 아닌 상생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행정의 대상이나 목적이 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거시적 안목에서의 협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소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여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공동의 비전을 공감함은 물론일 것이다.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과정에 방점(傍點)을 두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 실적에 치우치거나 세레모니(ceremony)를 위한 것이라면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을 필자는 이벤트행정이라 칭한다. 우리 인천시 행정에 이와 같은 갑질행정과 이벤트행정이 인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성찰해 볼 일이다. 계층제 구조의 행정시스템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를 등급화하고, 상하 조직간의 지도·감독관계를 유지하는 안정적·유기적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이 비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거나, 권한 밖의 일을 월권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개인비리가 아닌 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실무자가 아닌 지도·감독권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저도 부재하다.
시장의 눈에 들기 위해 실적에 급급해 타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월권하여 행사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일이다. 필자는 우리 인천시 조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원인을 여기서 찾아본다.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런 까닭에 과거의 경우에는 국민의 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국가발전의 최일선에서 선도한다는 자긍심과 성취감으로 밤낮의 구분 없이 업무에 정진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얘기는 지금의 현실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진 아주 오래된 추억일 수 있을 터이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의 공무원들에게 예전과 같은 동기부여(動機附輿)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전제되지 않고, 연공서열(年功序列)에 의해서 평가되고 보상된다면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준비된 공무원의 눈빛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다! 지금의 인천시 외부환경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정부의 차기 지방발전 전략인 ‘규제프리존’ 정책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당연시 배제되고, 인천발전의 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은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내치(內治)부터 추스르지 못하는 한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도 인천의 미래도 가늠키 어려울 것이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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