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단속

하남시가 불법 유동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0일까지 주ㆍ야간 병행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 56개소와 벽보게시판 31개소를 활용토록 당부했다.

 

정비대상은 신장ㆍ덕풍동 일원의 중심 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입간판, 음란성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등에 무단설치로 시민통행ㆍ교통방해를 초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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