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동 일원 주택재개발 A정비구역이 최근 해제돼 각종 건축물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해제가 의결돼 지난 13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고시 됐다.
A구역은 덕풍동 383-1 일원 19만7천여㎡로 지난 2014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구역해제가 결정돼 토지이용계획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시는 A구역에 대해 지난 3월 재개발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밟아왔고 주민투표 결과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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