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내집연금 3종세트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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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배포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34개 중 가장 높았으며, KDI가 발표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1%로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60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은퇴 후 금융자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동산이 재산 대부분인 노령층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처음 출시한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일종의 ‘역 모기지론’이다.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생활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3월말 기준 전국주택연금가입가구 3만1천504건 중 경기지역주택연금가입가구는 1만1천37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48만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5일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연금의 보완책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주택연금에 관심 있는 60대 이상 노령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집 연금 3종 세트’의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상품 완화로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을 일시 인출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할 때부터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준다. 주택연금 전환 시 금리인하폭만큼 일시 목돈으로 지급한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미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바꾸고 나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우대형 주택연금상품 출시로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 기존 주택연금보다 8~15%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주택연금가입 활성화 및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감소, 주택연금을 통한 소비 진작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상품 결정판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와 같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기대하며, 103세로 세상을 떠나신 강석규 총장님의 95세 일기가 떠오른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여 실력과 존경을 받아 65세까지 삶은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은퇴 후 30년의 삶은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고 퇴직 후 희망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고자 이제 나는 어학공부를 시작합니다.”

 

최혁순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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