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과장광고로 투자자 현혹… 市 “개인별 택지개발 불가능”
하남시가 최근 서울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대상으로 한 속칭 ‘쪼개기’ 판매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시와 지역 부동산 업체 등에 따르면 하남 관내에서 공공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정부의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추가해제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열풍에 편승, 서울 강동ㆍ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초이ㆍ감북동 등의 임야(그린벨트)를 대상으로 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업체는 “초이ㆍ감북동 일원의 그린벨트 내 임야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데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신규 주거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홍보하는 임야는 대부분 환경등급 1ㆍ2등급지로 해제대상이 아니다.
오세인 시 도시과장은 “일부 분양업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임야 대부분은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구성돼 있는데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로써 절대적 보존지역이다”며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환경평가결과 1ㆍ2등급지가 대부분으로, 개인별 주택지개발 등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루에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해 전화문의를 해 오고 있다”며 “자유로운 토지매매 행위에 대해 시가 매입에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토지들은 환경등급이 높은 지역인 만큼 해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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