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신속한 출동을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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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기… 뚝!” 심야시간에 걸려온 여성의 112신고는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든다. 신고내용을 모두 전달치 못하고 끊어지는 일명 불완전 신고다.

 

이러한 신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접수 즉시 우리 경찰에서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실시하게 된다.

 

휴대폰 위치는 크게 기지국, WIFI, GPS로 추적하게 된다. 기지국은 반경 수백미터에서 수킬로미터를 담당하므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추적은 매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휴대폰 위치추적 시 WIFI나 GPS값이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휴대폰 WIFI나 GPS 기능을 켜놓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럴 경우 지구대, 형사, 교통 등 가용 가능한 경력을 총동원해 기지국 반경을 이 잡듯 수색할 수 밖에 없고, 신고자를 발견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일명 오원춘사건의 경우 경찰이 즉시 휴대폰 위치추적을 실시하였으나 기지국위치만 확인이 가능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난항을 겪은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접수 시 발신번호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 신고이력을 확인하는 등 능동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WIFI, GPS를 켜두는 습관은 어떨까.

 

이희현 동두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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