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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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을 발굴ㆍ시상하기도 하고, 1주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지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건강권과 이동편의 증진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도 퍼주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자활ㆍ자립 구조 구축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다. 각 지자체마다 부서ㆍ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ㆍ용역 예산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산 자립 환경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이들의 자립이나 자활 지원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경기도 내 상당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의 구매실적은 저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필자도 지난해 경기도 일선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저조한 구매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비단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 3년간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보면 31개 시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12년 0.72%, 2013년 1.01%, 2014년 0.9%였으며 도 본청의 경우에도 2012년 1%, 2013년 0.93%, 2014년 0.71%에 그치는 등 감소 추세다. 경기도의 201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구매목표액의 0.7%인 12억원에 불과하다.

 

도내 지자체들이 각종 시설공사를 비롯 기타 일반 사무용품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ㆍ사용 중이지만 수년째 법적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선입견으로 구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적 때문에 그나마 보여주기식 구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 물품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도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근무하는 근로사업장 14곳과 중증장애인들만 일하는 보호작업장 75곳 등 총 89곳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가전제품을 제외하고 복사용지, 토너 카트리지, 화일박스, 행정봉투 등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물품에 대해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서 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목 확대와 품질을 높이는 기술 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또한, 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등 다양한 구매촉진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립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활ㆍ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경기도가 앞장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명상욱 경기도의원(새누리당ㆍ안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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