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자전거사고에 대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상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도 최고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는 10만~30만 원,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는 10만 원의 위로금을 더 받는다. 게다가 교통사고 때 벌금은 최고 2천만 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은 최고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고발생 시 보험금 신청은 하남시새마을금고(031-792-2715)로 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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