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대 후반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내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부동산경기가 부흥하던 기간 동안에 크고 작은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성행하면서 예견된 문제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개발면적이 100만㎡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주변 교통시설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여 교통시설을 개선하는‘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중규모 개발사업이 문제이다. 대규모개발사업과 달리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군락을 이뤄 시가지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규모 개발사업이 집산도로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범인인 것이다.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의 법령체계에서는 사업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없어 해당사업지구의 자치단체가 이러한 교통문제를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정책의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SOC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예산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내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사 예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교통문제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 주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공공재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현재의 제도적인 체계 내에서는 없다’이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솟아날 구멍’은 중앙정부에서 기존의 교통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의 중요 내용은 중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여 주변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구축 수립’기준을 기존 100만㎡이상에서 50만㎡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초 중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자체의 교통 및 건설예산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공공재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도 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도적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교통 혼잡으로 인한 운전자들 및 개발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속 시원히 해결되길 기원한다.
강승호 경기도 교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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