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적극 법적 대응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상승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6만여 대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대응에 나선다.

 

29일 도공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며 발생금액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천283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개 상습미납차량중 한 대 차량이 가장 많이 쌓인 미납 횟수는 1천130건, 미납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1천200여만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더욱이 지난 2013년부터는 최근 1년간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될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변경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도공측은 고의ㆍ 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법적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도공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관련법(부정이용죄)에 따라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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