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탐대실 교훈삼아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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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도내 우제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4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발생이 없었던 구제역이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이후 충남 지역에서 계속 발생 되고 있기 때문.

 

사실 그간 구제역 발병은 없었지만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자연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돼 재발의 우려가 있어오긴 했다. 특히, 이번 김제·고창 등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해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것과 유전적으로 99.06%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잔존해 있던 바이러스에 의해 재발됐음을 추측케 한다.

 

구제역은 사계절 발병 가능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주로 구제역이 재발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온 저하로 인한 소독제의 소독 효과 저하,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의 장기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환경적으로 구제역 방역이 어려운 겨울철,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과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최선책에 대해 필자는 철저한 예방접종이라 단언할 수 있다.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는 연 2회, 번식돼지는 분만 3~4주 전, 비육돼지는 출생 후 8~12주령에 접종토록 하고 있다. 이중 소의 경우 항체형성율이 평균 94.1%로 높은 편이지만, 비육돼지에서는 소보다 비교적 낮은 평균 62.8%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육돼지의 경우, 최초 접종 4주후에 재차 접종하는 ‘2회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많은 돼지 사육농가들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2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육돼지에 대해 2회 접종 의무화를 검토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 접종 시 나타날 수 있는 접종부위 면역반응(화농), 유사산, 증체율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한 눈앞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예방접종 자체를 하지 않거나 추가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은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눈앞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후 본인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농장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의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80%만 지급하게 돼있다. 더군다나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점이 밝혀질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40%이상 감액 지급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방역대 내 우제류 사욕농가의 경우 출하가 제한돼 간접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코자 방역 초소운영, 살처분 보상급 지급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 방역기관에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항체형성 미만 농가를 방역취약농가로 선정하고, 혈청모니터링 검사 등 백신접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적 방역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스스로가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필자가 방역관으로서 만났던 대부분의 구제역 발생 경험 농장주들은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지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농가에서는 구제역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농장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대처로 구제역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이처럼 눈앞의 이익만 쫓다 보면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구제역 근절을 위해 축산농가 전체가 힘을 모아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할 때다.

 

채연석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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