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 고속도로 진입시 중량측정 안 하면 고발

▲ 4.5t 화물차 고발

4.5t 이상 화물차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중량 측정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중량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4.5t 이상 화물차가 중량측정을 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중량측정이 의무임에도 불구, 하루 평균 326대의 화물차량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공은 오는 21일부터 의무위반 차량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도공은 오는 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고, 측정차로 위반 화물차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고발을 유예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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