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조례를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방미숙 의원은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감영병 환자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문외숙 의원은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대혼란을 겪은데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함은 물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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